치타치타

살균소독 솔루션

법정소독 의무시설에 대한 방역에 더해,
코로나19, 사스, 메르스 등
신종 바이러스에 대한
강력한 살균소독 서비스
키스콘은 끊임없는 연구와
서비스 개선을 통해 보이지 않는
유해병균들에
신속히 대처하고, 정기소독을 실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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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 현장점검 및 통제

    바이러스 확산의 환경구조적 유인을
    파악하여 적절한 통제안을 제시하고,
    살균 소독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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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2 공간살균

    밀폐된 공간 전체에 구석구석 살균 효과를
    기대할 수 있는 초미립자분무(ULV)
    방식의 소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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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3 특수 살균

    사람들의 접촉이 잦은 집기류,
    시설 내 구조물(엘리베이터/난간/화장실) 등에
    대하여 SWAB 방식으로 꼼꼼히 살균소독을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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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4 가구 살균

    침대 매트리스, 소파, 책장 뒤 등
    비위생적인 병원균들이 확산 배양되기
    쉬운 곳에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
    정밀 살균소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

법정소독 의무시설

  • 법정방역(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

    1. 시설관리전문 회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
      각 현장에 최적화된 법정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  자세한 견적은 1544-4420 고객센터로
     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종류소독횟수
4월~9월10월~3월
1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1회이상/1월
(매월 1회)
1회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2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3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
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4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1회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7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공연장(300석이상)
8-2[초.중등 교육법] 제2조 [고등교육법]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이상)
10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[영, 유아보육법]에 의한 영, 유아보육시설 및 [유아교육법]에 의한 유치원
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, 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한한다.)
12공동주택(300세대이상)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1회이상/6월
(6개월에 1회)